국토교통부

[해명] “HDC 현대산업개발 1년 영업정지”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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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69회 작성일 22-01-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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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 주요내용(뉴스핌, `22.1.20) >


◈ 국토부, 3월 중순 HDC현산 건설업 1년 영업정지 처분 한다.
- 국토교통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1년 영업정지 처분을 3월 중순에 통보할 예정


뉴스핌이 보도한 ‘국토부가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1년 정지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와 현장 수습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다.

* 처분수위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및 수사가 모두 완료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사항이며, 행정처분 부과권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음.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 수위 등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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