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 개편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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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1-12-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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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연합뉴스, ’21.12.2일) >


◈ 부채비율 높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2년 한시구제 추진
- 부채비율 100% 초과하더라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허용하되 보증 범위는 100% 한도 내로 제한하는 방안 논의


부채비율이 높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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