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7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소음 통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2-11-15 11:00

본문

btn_textview.gif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7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총 77편의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되며,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에 대해서는 이용 당일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56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6126 437 11-15
6125 720 11-15
열람중 365 11-15
6123 398 11-15
6122 514 11-15
6121 392 11-14
6120 358 11-14
6119 377 11-14
6118 360 11-14
6117 391 11-14
6116 382 11-14
6115 359 11-14
6114 384 11-14
6113 407 11-13
6112 389 11-13
6111 358 11-11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