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철도공사 노조 파업에 따른 운행중지 열차에 대한 예매 취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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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1회 작성일 19-11-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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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노조가 11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철도공사는 11월 14일부터 운행중지 열차 정보 등을 홈페이지, 모바일앱 공지 및 개별 안내문자 발송을 통하여 대국민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11월 18일 부터는 국민 혼란이 없도록 TV(YTN) 자막 및 광역전철 전광판 등을 통해 일부 열차 운행중지 사실을 알리고, 모바일 승차권에도 운행 중지사실을 표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및 철도공사 관계자는 미리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모바일앱(코레일톡) 또는 철도고객센터(1544-7788) 등을 통해 열차운행정보를 확인하여 예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열차 및 버스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 승차권의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조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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