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국토교통부는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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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3-01-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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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머니투데이) 1주택자 주택처분 의무 없앴는데... 청약홈 시스템 ‘미반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가 청약당첨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예고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청약신청자 모두 처분조건부로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동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를 통해 1.4일 기 안내함
** 처분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는 문제 해소


1월3일 업무보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이전에 처분조건부로 당첨된 모든 분들에 대하여 소급하여 기존주택의 처분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전까지 처분조건부로 당첨되더라도 기존주택 처분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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