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공공재건축을 선택해도 시공은 민간 시공사가 하므로 위약금 발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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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2회 작성일 20-08-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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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0.8.5) >
잠실주공 조합장 “공공재건축? 엄청난 위약금 물어줄건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며, 기존에 선정한 시공사와 계약이 해지되어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LH·SH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공사 와의 계약을승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LH·SH 등)의 역할은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에 집중되며, 조합은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선택한 민간 건설사를 선택하여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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