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국토계획법 상 용적률과 층수의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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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20-03-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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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3.30. 매일경제) ]
“가로주택 지으라면서 4층만 올리라니..

2종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층수 인센티브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움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합된 구역에서 층수나 용적률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 추진에 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4층 이하의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1종일반주거지역의 취지를 고려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1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종과 2종일반주거지역이 혼합된 구역에 대한 층수와 용적률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84조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이면, 용적률은 가중평균으로 산출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각각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성 개선을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시의 체계적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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