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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법원은 변경된 청약저축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작성일 19-05-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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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이자율 변경에 관한 재판부의 종국적인 판결은 이자율 인하 시행일(2006.2.24) 이후에는 변경된 4.5%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2013.9.26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문언상으로는 종전 규정에 의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자율 인하에 대하여 정부의 입법예고 및 보도자료 배포가 있었고 많은 언론기관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점, 은행의 각 지점 및 창구에 이자율 인하에 대한 안내자료가 비치되었고 청약저축 거래고객에게 변경 이자율이 고지된 점, 변경 이자율이 통장에 인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자율 변경은 금융기관의 금리변경권의 행사 내지 금융기관과 청약저축 가입자 사이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라 판결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중한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SBS, 5.22) >
정부 해명과 다른 ‘법원 판결문’.... “청약 이자율 6% 적용”
- 1심과 2심 모두 6% 이자율 적용이 명백하다고 판시, 이자율 4.5% 적용 규정은 은행도 헷갈려 정부에 질의, 개별사례에 불과한 법원 판결을 일반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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