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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진에어의 준법지원조직 도입 등은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것이 아닌 진에어의 자구계획입니다.

작성일 20-01-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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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1.30. 헤럴드경제) ]
ㅇ 국토부, 진에어에 ‘삼성式 준법지원조직’ 필요
- 외부자문위원회를 통해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타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등 지적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타 계열사 임원의 결재라인 배제 등”은 진에어가 ‘18.8월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여부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자구계획의 일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자구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어 경영문화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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