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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가격동향 조사방식 변경, 검토한 바 없다

작성일 20-08-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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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강남3구 등 일부지역 연내 읍면동 단위로 공표, 규제지역도 동단위 지정 가능

[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주택가격동향 조사방식 변경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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