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 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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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3-03-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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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산재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허용 -

 

 

□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월)부터 시행합니다.

 

ㅇ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됩니다.

 

ㅇ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여,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이 기대됩니다.

 

※ 단, 금융기관 발급 제한 사유(대포통장·금융사기 방지) 해당 시에는 발급 제한

 

□ 앞으로도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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