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쌍타망어선 3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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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3-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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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쌍타망어선 3척 나포

- 그물코 규격 위반 및 이중 이상 자루그물 사용 조업 중국어선 단속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월 22일(수) 흑산도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23. 2. 22.(수) 03:10,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도 서방 약 80㎞ 해상 2척

** ‘23. 2. 22.(수) 03:28,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서방 약 82㎞ 해상 1척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의 규격은 54mm 이상의 그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중 이상 자루그물은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3척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하여 멸치 총 50톤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는 나포 현장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원배 지도교섭과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법률에 벗어난 그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중국어선이 밀집되어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승선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에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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