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임대형 양식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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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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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양식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3년 2월 13일(월) 입법 예고한다.

 

*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임차하고, 이를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

 

기존에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단기간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창업 시 수 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하여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22.12.27. 공포, '23.6.28. 시행) 되었고, 후속 조치로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범위 확대 (개인면허 → 어촌계 등 공동체면허),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임대 가능

 

이번 하위법령 개정령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하여 임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귀농어귀촌법」 제2조제3호의 귀어업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2조제1호의 후계어업인,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청년어업인

 

** ①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②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③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④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임대형 양식장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임대제도를 활성화하여 청년과 귀어인이 보다 쉽게 어촌사회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3년 3월 27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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