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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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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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 본격 시행

- 1년간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및 행정처분 유예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과다사용과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보호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어구의 全 생애주기(생산‧판매, 사용, 수거)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하였다.

*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 실태조사, 어구 일제 수거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어구 생산·판매업의 신고 대상자는「수산업법」상 어업인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어구를 생산·판매(수입 포함)하는 자에 한정하며, 대상 어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신고대상 어구목록표*를 마련하였다.

* 「수산업법」상 면허·허가어업에서 사용되는 주요 어구와 어구 자재품목(참고2)

 

한편,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자가 신고제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나 영업정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영업신고(변경·폐업 포함), 생산·판매기록·보존,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준수

 

해양수산부는 어구 생산·판매 신고제 도입으로 어구의 생산·판매량, 어업인 어구 구매·사용량, 폐어구의 수거량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전 예방적 어구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어구산업의 육성·지원 등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업상 불이익 조치도 수반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1년, ’23.1.12~‘24.1.11) 운영을 통하여,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중점을 두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신고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가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어구관리정책 수립의 시발점이 되는 만큼 어구 생산·판매업 종사자와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향후에도 어구관리에 관한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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