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내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확인, 노후 차량 출입제한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3-02-06 00:00

본문

btn_textview.gif

항만내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확인, 노후 차량 출입제한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하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를 확인하고 노후 차량의 항만 출입제한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3년 2월 6일(월) 입법예고한다.

*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항만대기질법 시행규칙」

 

항만지역(항만구역, 어항구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항만대기질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노후 자동차의 항만 출입제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이 없어 그간 제도 운영·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의 제출 의무 등을 반영하여 2022년 12월 27일 「항만대기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신설된 자료제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령안에는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과 기준을(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이상 위반 60만원) 정하고, 항만대기질법상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노후 자동차의 항만 출입제한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확인 절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세부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필요시 노후 차량의 항만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3년 3월 20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157건 11 페이지
해양수산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3997 163 02-13
3996 153 02-10
3995 157 02-09
3994 147 02-09
3993 176 02-10
3992 159 02-09
3991 188 02-09
3990 205 02-08
3989 154 02-08
3988 158 02-07
3987 176 02-06
3986 213 02-06
3985 148 02-06
열람중 152 02-06
3983 146 02-06
3982 159 02-05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