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필요한 조사·자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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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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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필요한 조사·자문 지원 확대

- 2023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1.30.~3.6)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1월 30일(월)부터 3월 6일(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신규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또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년부터 수행 중

 

2011년부터 추진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지원한 총 132건의 사업 중 74건이 해외법인 설립, 물류거점 확보 등 실제 투자로 이어졌고 12건은 투자를 앞두고 있는 등 해외진출 탐색을 위한 유용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지원을 받은 10건의 사업 중에 9건이 투자를 앞두고 있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기업들이 제기해 온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우선, 기존 ’동반진출 컨설팅‘ 사업의 세부 유형을 폐지하는 등 사업을 단순화하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에 대해서만 지원한 컨설팅 비용을 올해부터는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해외 물류시장 진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전문 연구·컨설팅 기관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다른 물류기업에게 컨설팅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타당성 조사 지원) 해외 물류시장 진출 시 국내외 연구기관, 컨설팅·조사기관을 통한 경제·기술·재무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사업

** (조사·컨설팅 지원) 물류기업 단독 혹은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의 해외 물류시장에 대한 조사·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지원한도: 8천만원)’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지원한도*: 4천만원)’은 모두 조사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각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http://withlogis.co.kr)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http://www.kmi.re.kr)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한도: 컨소시엄 4천만원, 물류기업 단독 3천만원

**(국제물류정보포탈) 알림마당 → 2023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공모(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 KMI 소식 → 공지사항 → 2023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공모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을 위해 공모기간 중 ‘2023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심 있는 기업들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051-797-4770, 051-797-4913)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온라인 사업설명회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0fMtckT0jJI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 사업을 대폭 개편한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며,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물류시장 진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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