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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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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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2개월 연장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당초 올해 10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331억원을 지원했으며, 금번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약 133억원 내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보조금 지급단가 : [어업용 면세경유가격 - 기준가격(1,070원/ℓ)] x 50% (단, 리터당 최대 112.5원까지만 지원)

 

어업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보조금 계좌를 등록하여야 하며, 매월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통해 지급받을 보조금액을 확인 및 서명할 경우, 수협중앙회의 적격 심사를 통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연장을 통하여 어업인의 어업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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