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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5.27% 인상, 월 2,487,640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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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41회 작성일 2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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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5.27% 인상, 월 2,487,640원 고시

- 육상의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477,060원(123.7%) 높아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적용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27%(124,540원) 인상한 월 2,487,64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10,580원보다 477,06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5%인 반면에 해상근로자는 5.27%을 적용한 금액이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나, 선원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선원 최저임금 노사 합의안 마련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여러차례 선원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원 최저임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하여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년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선원최저임금보다 5.27% 인상하는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확정하였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가족과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원분들의 근로강도를 생각하면 더 높은 임금이 필요하지만, 해운경기의 불확실성 및 어업생산량의 축소 등 외부요인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하였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선원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보호, 청년선원의 유입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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