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3년도 해수부 예산 6조 4,333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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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84회 작성일 2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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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해수부 예산 6조 4,333억원 확정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3,814억 원보다 518억원 증액된 6조 4,333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6조 3,849억 원보다 0.8%(483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ㅇ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9,474억 원(2022년 대비 4.1%↑), 해운·항만 부문에 1조 8,852억 원(2022년 대비△7.1%↓), 해양·환경 부문에 1조 3,779억 원(2022년 대비 5.3%↑)이 편성되었다.

 

 ㅇ 연구개발(R&D) 예산은 2022년 예산(8,237억 원) 대비 7.1% 증가한 8,824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섬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 지역별 연구 및 생산기반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되었으며, 주요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섬주민 등 취약계층 복지확충 지원


ㅇ (섬 주민 지원) 해양영토 수호 등 공익적 기능 수행에 비해 취약한 섬 거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물류 등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예산이 106억원 증액되었다.

 

  -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일반항로를 국가보조항로(27→29개)로 추가지정하고, 국고여객선을 건조하기 위한 예산 등이 증액(41억원*) 되었다.

 

    *어청도~연도, 대천~외연도 항로분리 7.8억원, 국고여객선 대체 건조비 24억원 등

 

ㅇ (어업 소득·복지) 청년어업인 육성과 수산업경영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조건이 대폭 개선(제도개선)되었으며,

 

    *금리인하(2.0%→1.5% 혹은 변동금리), 상환기간 연장(3년 거치 7년 상환→5년 거치 20년 상환), 한도 증액(3억원→5억원) 등 대출조건을 대폭 개선

 

  - 서민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산물 구매시 활용이 가능한 수산물 상생할인 쿠폰 지원 규모도 확대(30억원)되었다.


(2)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


ㅇ (신산업육성)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해 ‘해양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연구개발센터*’ 조성비(설계비 3.1억 원)가 신규 편성되었고,

 

     *총 300억 원(국비 150, 지방비 150), ‘23~’27년, 포항지역, 4층(연면적 7,216㎡) 등

 

  - 해양바이오 소재에 대한 유효성·안전성 평가를 지원하는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건립비(설계비 3.5억원)와 동해안 심해연구를 위한 심해과학연구센터 건립비(R&D, 설계비 4억원)도 신규 반영되었다. 

 

  - 또한, 미래 해상통신 신시장 주도를 위해 민간 신기술의 검·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R&D)‘ 구축 예산도 증액(11억원)되었다.

 

ㅇ (수산경쟁력) 신규 어촌인력 유입을 위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을 위한 예산(10억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 전복, 멍게 등 양식수산물 지역별 생산·유통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확대(38억원*)하고, 생산비중이 높은 양식수산물을 미래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용역비(9억원)도 신규 반영되었다.

 

    * 멍게 공동생산시설(15→25개소) 7.2억원, 굴 전처리시설(40→50개소) 3.1억원, 활전복 수출컨테이너 제작 3억 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2→3개소) 25억원 등

 

  - 또한, 수산기자재와 어선건조산업의 집적화·고도화를 위해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설계비 2억원)와 어선건조지원센터*(설계비 5억원) 조성비가 신규 편성되었다. 

 

    * 어선건조지원센터(‘23~’27년) : 총 459억원 / 어선검사소, 설계소, 공동장비 운영시설 등


(3) 해양수산 분야 안전 강화


ㅇ (연근해 안전) 재해위험이 높은 주요 연안육상구역의 매입·정리를 통해 친환경 재해완충지를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조성‘ 실행방안 수립용역 및 시범사업(2개소) 추진비(12억원)가 증액되었으며, 

 

  - 해양레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해양레저안전체험관 조성비(설계비 7.5억원)와 어업지도선에 대한 안전시설보강(5.5억원)도 신규반영되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비하여 북서태평양 해역 모니터링 조사비(R&D, 10억원)와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비(6억원)가 신규 반영되었다.

 

ㅇ (수산물 안전) 연근해 수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 예산도 확대(6억원, 설계비, 신규 6개소)되었다.


(4)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보전 강화


ㅇ (해양수산 탄소중립) 국내 블루카본* 확대 지원을 위한 ‘블루카본 실증 지원센터’ 조성비(설계비, 10억원)가 신규 편성되었고, 

 

    * 블루카본 : 잘피, 염생식물, 염습지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지칭

 

  -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폐양식장, 폐염전 등을 갯벌 생태계로 복원하는 사업도 2개소(4→15억원, 신규 1→3개소) 추가되었다.

 

ㅇ (해양환경 보전)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계비(20억원)가 신규 반영되었고,

 

  - 가로림만의 보전 및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양정원 조성비(22억원)와 2차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침몰선박의 잔존유 제거 예산(27억원)도 증액되었다.


(5) 연안경제 활성화


ㅇ (항만 SOC) 동해신항 종합계획 수립(5억원) 및 석탄부두 조성비*(설계비, 5억원), 광양항과 율촌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건설 타당성조사비(3억원) 등을 포함해 총 19억원(14,322→14,341억 원) 증액되었다.

 

    * 동해신항 석탄부두(‘23~’28년): 총 3,233억원, 10만톤급 1선석(420m)

 

ㅇ (국가어항) 또한, 어업인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예방 등을 위해 국가어항 조성비도 20억원*(+2개항, 2,717→2,737억원) 증액되었다. 

 

   * 해남 어란진항(+10억원), 보령 오천항(+10억원)

 

ㅇ (해양관광) 해양레저관광 및 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레저거점 조성(설계비, 10억원),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설계비, 10억원), ‘새만금권 해양생명과학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3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수산물 상생할인 등 물가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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