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2-12-20 00:00

본문

btn_textview.gif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 12.21일부터 상습 선원임금 체불업체에 대한 집중지도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설 명절을 맞아 12월 21일(수)부터 1월 13일(금)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선원의 임금을 체불한 52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32개 사업장의 선원 46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6억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하였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기간동안 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 관련 진정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선사(사업장)를 선정하여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청산될 때까지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하는등 임금 청산을 위한 행정사항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법률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 (선원 무료법률구조 사업실적) (‘18)263건 → (’19)205건 → (‘20)365건 → (’21)203건

*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 담당 ☎ 051-996-3647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기금운영자로부터 최대 4개월분의 체불임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 퇴직한 선원이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해양수산부 김석훈 선원정책과장은 “올해 소비자 물가의 높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원분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받아서는 안된다”라며, “악성 체불사업체는 선원법에 따라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157건 19 페이지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