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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 쌍타망어선 4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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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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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 쌍타망어선 4척 나포

- 어획량 축소보고 및 조업일지 허위기재 단속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5일(목) 제주도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4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19:00,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약 100Km 해상 2척

* 20:30, 서귀포시 마라도 서방 약 109Km 해상 2척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역한 시각부터 출역한 시각까지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조업일지에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2, 27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4척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남해어업관리단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 되어감에 따라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 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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