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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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2-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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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수여
-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를 통한 선화주 상생협력 촉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6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2022년에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은 6개사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한다.

 

  이번에 인증서가 수여되는 6개사는 올해 상반기에 인증받은 3개사(롯데글로벌로지스(주), 엠트랜스주식회사, 은산해운항공(주))와 하반기에 인증받은 3개사(온누리로지스틱스, 스타리온글로벌, 태웅로직스)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가 시행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7개 선사, 15개 화주사 등 총 22개 기업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부여하였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선사와 화주사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국적선사의 적취율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장기운송계약 체결, 국적선사 이용 등 선화주 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한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수선화주 인증 기업은 2021년 한해 동안 약 92억원의 법인세와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수화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한이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되었다.

    * 인증기준 : 장기계약 비중, 표준계약서 이용 실적, 선화주 상생 계획 등을 종합 평가
  ** 주요혜택 : (화주) 법인세 감면, 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한도 등 우대
                      (선사)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30%~50%), 해진공 보증요율 등 우대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우리 해운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화주 상생을 통한 안정적 화물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며, “우수선화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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