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 지원사업 자금조성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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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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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안전성 개선 지원사업 자금조성 법적근거 마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 지원사업 자금 조성의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하는「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달 중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양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현행 운영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건조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성된 자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 지원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원양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원양어업 생산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원양어업허가의 지위 승계제도 도입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임차하는 경우 그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별도의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신청 없이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어선에 부과된 권리, 의무의 누락은 방지하면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매입·임차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변경 절차는 간소화된다.

 

③ 어획할당량 배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수산기구에서 받은 어획할당량* 배분 시 원양업계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종, 해역 등에 따라 국내 원양선사에 배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중인 어획할당량 배분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배분에 대한 원양선사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1년간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어종별 어획량 최고한도

 

이 외에도, 원양선사 등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 하는 경우 종전에 입항 48시간 전까지 입항신고를 하던 것을 입항 24시간 전까지로 입항신고 기한을 완화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건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원양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원양어업 생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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