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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재해어가 간접지원 대상 수산업정책자금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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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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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재해어가 간접지원 대상 수산업정책자금 고시 제정
- 재해어가 금융비용 부담 경감 위해 간접지원 자금 11개로 확대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자연재해 피해어가 지원 관련 수산업정책자금 고시」를 제정하여 12월 11일(일) 시행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은 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시행('22.6.10.개정./'22.12.11.시행)에 따른 것으로 재해*를 입은 어가에 지원되는 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기존의 양식어업경영자금 등 3개에서 부채경감대책자금 등 11개 수산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하여 피해어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재해: 「농어업재해책법」제2조제3항에 따른 어업재해를 말한다.
 -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되는 수산업정책자금도 기존과 동일하게 어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일 때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2년을 지원하고, 어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일 때는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1년 지원하게 된다.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어업재해 시 간접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피해 어가의 대출상환 및 이자 부담을 낮춰 신속한 어업활동 복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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