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 열린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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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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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 열린워크숍 개최
-‘23년부터 5년간 집중 육성할 해양수산 과학기술 투자 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향후 5년간 중점 육성할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10월 7일(금)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열린워크숍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규모는 사전신청한 10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제한한다. 사전신청을 원하는 경우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10월 5일(수)까지 접수하면 된다. 워크숍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10월 7일(금)부터 10월 14일(금)까지 일주일간 전자우편(ocean@kimst.re.kr)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차 기본계획에는 새정부 국정과제 등 정책 방향과 민간 기술수요 등을 반영하여 기술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먹거리 안전과 고령화, 저성장 등 사회·경제 위기 대응은 물론, 인재 양성과 국제협력 확대 등 연구 기반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을 담았다.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점검하여 보완점을 찾고 정책환경 변화와 선진국의 과학 기술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산·학·연 연구자와 일반 국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및 대통령 산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하여 올해 11월 중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 회의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하였으니,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라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해양수산 과학기술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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