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2-09-26 00:00

본문

btn_textview.gif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연장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9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고,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급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 지급액 : [경유 시장가격 - 기준가격(1,700원/ℓ)] x 50%(최대 리터당 183원 지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변혜중 연안해운과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연장을 통하여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157건 34 페이지
해양수산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3629 153 09-28
3628 163 09-27
3627 204 09-27
3626 226 09-27
3625 227 09-26
열람중 159 09-26
3623 173 09-26
3622 201 09-26
3621 1243 09-26
3620 227 09-23
3619 203 09-22
3618 150 09-22
3617 166 09-21
3616 147 09-21
3615 400 09-21
3614 178 09-21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