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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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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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장보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자

- 9월 2일부터「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9월 2일(금)부터 9월 8(목)까지 7일간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42개 시장 3,761여 개 점포와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사 품목을 기존 국내산 수산물 원물에서 젓갈 등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한국수산회 등과 함께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소비자들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통시장에서 신선하고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구입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수산물 수급 안정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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