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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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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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 5개월(6~10월) 간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기준가격 초과분의 50% 보조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어업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업’의 시행지침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 어가소득도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유류비 상승은 어업활동 감소로 이어져 수산물 가격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수협중앙회가 월별로 정하는 어업용 면세 고유황경유 공급가격(원/ℓ) : (’21년 평균) 603 → (’22.6.) 1,296(전년 대비 114.9%↑)
 ** 어가소득(만원) : (’20) 5,319 → (‘21) 5,240(△79만원, △1.5%)

 

  이에 정부는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239억 원으로 6월 1일(수)부터 10월 31일(월)까지 5개월 간 사용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기준가격(리터당 1,10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최대 리터당 112.5원까지 지원된다.

  * 지급단가 예시(6.1 가격 기준) : 98원/ℓ = [1,296원/ℓ(공급가격) - 1,100원/ℓ(기준가격)]/2

 

  어업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한 후 매월 수협을 통해 지급 예정인 유가연동보조금 금액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은 해당 금액의 적격성을 심사한 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어업인이 매월 지급 예정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확인서’에 서명하지 않고, 면세경유를 공급받는 단위 수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이 누락될 경우 어업인은 2022년 12월 15일(목)까지 해양수산부, 수협 등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수협 등은 유가연동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인 등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업인이 해양수산부와 수협 등의 점검 등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수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공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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