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비 해양수산부 준비 상황 및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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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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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 대비 해양수산부 준비 상황 및 대응계획
-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수립·시행 -

 


□ 해양수산부는 국토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된 직후 자체적으로 본부와 각 항만별로 비상수송대책반(5.23)과 비상수송위원회(5.30~)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된 6월 6일 16시에는 본부 비상수송대책반(반장 : 해운물류국장)을 비상대책본부(본부장 : 차관)으로 격상하였고, 항만별 지방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외부기관과 합동근무반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또한, 5월 30일(월)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부산항 신항 터미널과 서‘컨’ 배후단지 임시장치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였고,

 

 ㅇ 5월 31일(화)과 6월 7일(화)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과 조승환 장관이 각각 주재하는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도 개최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음

 

□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수송대책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

 

 ㅇ 우선, 관용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 총 127여 대(군위탁 100대, 지방국토관리청 21대, 도로공사 6대 등)를 주요 항만 등에 투입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필요시 부두 내 이송장비인 야드트랙터가 부두 밖으로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ㅇ 또한, 자가용 8톤 이상 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차(트랙터) 차량에 대해 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유상운송을 임시 허용하고, 긴급 수출입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화물열차를 증편 운행하는 등 고객사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음

 

 ㅇ 아울러, 112,000TEU를 장치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임시장치장 32개소를 확보하였고, 신규로 개장한 부산항 신항 6부두의 장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두간 이동통로도 임시로 개통하였음

 

 ㅇ 견인형 특수차(트랙터)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재정·민자 모두)하고, 차량 파손 행위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는 등 운송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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