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공익직불제로 친환경 양식 전환 가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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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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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로 친환경 양식 전환 가속화한다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지급대상 총 733어가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직불제(이하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대상어가를 확정하고, 733어가에 232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직불제로 지난해 총 538어가가 신청하였고, 538어가에 192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하였다. 올해는 지난 1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총 733어가에 232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직불제는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뉘는데, 올해는 각각 415어가와 318어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먼저 ‘친환경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지원**된다.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올해 12월 경 직불금을 지급한다.

 

  * 넙치, 뱀장어 등 육상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항생제·사료·용수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

 ** 품목별, 인증 단계별로 1ha당 53만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까지 지원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넙치류, 볼락류, 돔류 양식어가에 대해 사료 한 포대(20kg)당 5,420원~ 12,390원이 지급된다. 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4월부터 매월 지급하며, 올해는 1월 배합사료 사용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 (일반) 5,420원/포대, (고품질) 8,900원/포대, (곤충) 12,390원/포대


  한편, 해양수산부는 7월 경 사업 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대상어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들은 가까운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양식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길 바란다" 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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