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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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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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
- 2022년도 사업 대상지로 전남 고흥, 충남 태안, 경남 거제, 강원 동해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 충청남도 태안군, 경상남도 거제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은 어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건강, 노인 및 아동 돌봄, 교육, 문화 등 어촌의 생활서비스를 개선하여, 방문 위주의 관계인구*를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는 정주인구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 교육, 직업, 체험 등 일정 목적을 갖고 주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방문의 행태나 주기에 따라 관계의 정도가 다양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일까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공모에 신청한 15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면심사(2.10), 현장실사(2.21~2.23)를 거쳐 4개소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 대상지 심사과정에서는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할 민간 조직인 ‘어촌앵커조직*’이 지역의 관계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부족한 생활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역량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상주하며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관계인구 유입 및 지원을 위한 사회혁신사업을 기획·실행하고, 생활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민간주체(협동조합문화발전소공감, 강원 동해시 / 공유를 위한 창조, 경남 거제시 / 지역발전네트워크협동조합&로모, 충남 태안군 /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연, 전남 고흥군)

 

  또한, 심사위원회는 후보지별 사업 대상 범위로 설정한 어촌생활권*과 어촌생활권 별 거점 설정, 그리고 유휴시설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였다.

 

  * 예시 : (1차 생활권) 도보로 이동 가능한 소규모 항?포구와 배후어촌 (2차 생활권) 차량으로 20분 내로 접근 가능한 읍면동 소재지

 

  사업에 선정된 4개 기초지자체에는 4년 동안 최대 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사업 첫해에는 지역자원 발굴, 지역 사회문제 및 주민 서비스 욕구 조사 등 현황조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어촌생활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확정하게 된다. 이후 생활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어촌스테이션을 조성하고, 지역 살아보기, 창업실험실 등 관계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을 현장 완성형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번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에는 지역재생과 지역가치 제고를 연구해 온 국책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이 사업관리 지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건축공간연구원은 도시설계, 관광, 창업, 그리고 공동체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와 ‘어촌앵커조직’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실행, 그리고 사후관리까지의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젊은 세대의 지역 유출과 신규인력의 유입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어촌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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