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봄철 안전사고 미리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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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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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안전사고 미리 대비한다
- 해수부, 봄철(3~5월) 해상교통여건에 대비한 안전대책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큰 일교차로 안개 발생빈도가 높고 행락객 및 어업·레저활동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철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의 22%(3,056건, 연평균 611건), 인명피해(사망·실종)의 26%(152명, 연평균 30명)가 봄철에 발생하였다. 특히 안전사고로 의한 인명피해가 전체의 49%(75명), 기관손상 및 부유물 감김사고가 전체 사고건수의 42%(1,285건)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3개월간 ▲ 최다 인명사고(안전사고) 및 빈발사고(부유물감김·기관손상) 중점관리, ▲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선박(다중이용선박·위험물선박) 집중관리, ▲ 봄철 해상교통여건(안개·선박통항량 증가) 대비·대응태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최다 인명사고 및 빈발사고 중점관리

 

  먼저, ‘인명피해 저감 TF*’를 상시·활성화하여 해양사고 근본원인을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최근의 인명피해 저감추세**를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선내안전사고의 근본 원인분석과 현장확인 등을 통해 인명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과제의 발굴·추진을 위해 12개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21.6월~)
  ** ‘21년은 전년 대비 6% 저감 / (’20년) 126명 → (’21년) 119명(잠정)


  특히, 전체 인명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와의 소통·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어선의 양망기 비상정지장치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어선원용 스마트안전모**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올해까지 2년 간 총 1,180척 보급
  ** 착모상태, 충격·추락 등의 작업자 행동 및 이상상황을 감지하는 모니터링 기술 탑재 

 

  또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명 이상 발생한 선박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실시하여 작업 시 기본안전수칙 이행여부 등을 중점점검하며, 추락, 계류줄 맞음, 질식 등 3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수칙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작업안전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인 부유물 감김사고를 줄이기 위해 바다내비게이션을 통해 사고정보를 제공하고, 부유물을 수거하는 한편, 폐어망 등 절단장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어구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주기 예방·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선박 추진기 등에 설치하여 폐어망 등이 추진기에 감기지 않고 절단되도록 하는 장치
  **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도, 실태조사, 실명제 등 어구 전주기 관리제도 시행 추진

 

  아울러, 출어선의 기관고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 정비업체와 합동으로 다발 사고부위에 대한 무상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540척 대상)하고, 출항 전 자체점검 강화 및 기관 점검요령에 대한 중점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2.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선박 집중관리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운송선박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우선, 164척의 연안여객선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보조항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 27척의 노후된 안전설비(구명조끼, 소화호스 등)를 교체할 예정이다.


  낚시어선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선령* 초과 시에는 낚시어선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안전성 검사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종사자가 편리하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교육 신청, 수강 및 이수증 발급까지 가능하도록 원스톱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강선·FRP·알루미늄선은 25년, 목선은 20년으로 제한

 

  또한, 대형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을 항해하는 위험물운반선 약 60척에 대한 중점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하역 및 밀폐구역 등 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에 위험화물로 신고하였으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상에는 신고되지 않은 의심 위험물을 식별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위법여부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3. 봄철 해상교통여건 대비·대응태세 강화

 

  잦은 해상안개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 해역에 설치된 항로표지시설 4,407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해상교량,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해양시설물 117개소에 대한 운영현황도 점검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상통신망(LTE-M) 기지국에 고성능 장비를 도입하여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복잡한 항만에서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바다내비게이션의 도선·예선 지원서비스*를 울산항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전체 항만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바다내비 앱을 통해 주변선박 운항정보, 기상정보, 수심정보 등 제공

 

  또한, 사고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무기 해양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시계 제한이 예상될 경우 출항통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선박 운항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모든 내항여객선: 시정 1km 이내 시 / 위험물운반선(화물적재): 시정 0.5km 이내 시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항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바다내비게이션 음성경보 및 해양환경공단 예인방제선(27척) 전광판을 활용하여 경계철저,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해 나간다.

 

  또한, 어촌계를 중심으로 자율적 해양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던 ’해양교통안전 지킴이‘ 제도*를 올해는 7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어촌계, 조선소, 선박안전관리자 등 해양관련 종사자로 구성되어 안전정보 전파, 정보공유,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추진(‘21년 25회 대책회의 개최)
  ** (’21년) 5개 지역(목포·전북·울산·여수·제주) → (‘22년) 7개 지역으로 확대(부산·인천)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통해 계절적 위험요인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요소를 중점관리해 나가는 한편, 해양수산 현장에서 기본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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