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형 어선도 이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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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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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어선도 이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사용할 수 있다
- 해수부, 바다 내비게이션 소형 송수신기 성능기준 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바다 내비게이션 소형 송수신기 성능기준 설명회’를 2월 24일(목)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월부터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실시간 전자해도, 기상정보와 위험정보 제공 등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실시하고 있으나, 서비스 단말기가 소형 선박에 적합하지 않아* 일부 소형 어선들은 단말기가 아닌 바다내비게이션 앱(App)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바다내비게이션 앱(App)은 단말기에 비해 통신거리도 짧고, 화면크기도 작아 실제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의 구성품 중 하나인 송수신기의 안테나 길이가 길어(약 1.2m) 일부 소형 어선에는 설치하기 어려움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형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송수신기 개발에 착수하였고, 약 9개월의 연구 끝에 소형 선박에 적합한 성능기준과 성능검증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안테나 길이를 20cm까지 줄이고, 실제 소형 선박이 운항하는 해역을 고려해 50km까지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데이터 전송 속도 등 품질은 기존 송수신기와 동일하게 해상에서 평균 6Mbps(서비스 다운로드 속도 기준) 이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형 선박용 단말기 제작에 관심 있는 업체와 단체에 성능기준과 성능검증기준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성능기준 등을 보완한 후 4월 중 성능기준을 확정하여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처음 선보인 소형 선박용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 소형 어선들도 단말기를 통해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실시간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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