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금속 기준치 초과 일부 물김 양식장 출하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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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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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기준치 초과 일부 물김 양식장 출하중단 조치

 

 

  해양수산부는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재 양식장 2개소와 신안군 암태면 소재 5개소, 증도면 소재 1개소에서 생산된 물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카드뮴)이 검출되어, 해당 물김을 생산한 8개 양식장에 생산 중단조치를 명령하였다고 밝혔다.

 

  * 검출량 : 0.4~0.6mg/kg (기준 : 0.3mg/kg 이하)

 ** 카드뮴이란 암석의 풍화작용, 산불과 화산활동 등에서 토양, 강, 대기로 방출되고 일부는 식물과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며, 각종 산업활동과 농업활동에서 발생(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주요 국가 카드뮴 기준(mg/kg) : 한국 0.3, 대만 1.0, 프랑스 0.5

 

  이들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되어 대부분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었으나, 이번 검출로 판매를 중지하고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제품이 A유통업체를 통해 50BOX가량 유통된 것으로 잠정 확인되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물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 신안군 전 해역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와 협력하여 시장에 유통 중인 마른김에 대한 수거검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중인 김에서 중금속 기준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 해역의 김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번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일부 양식장 이외에서는 현재까지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 수산물은 출하가 제한되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김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철저한 안전성조사와 수산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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