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9호, 제10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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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1-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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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9호, 제10호 선정
- 해양수산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김천일 씨, 김헌목 씨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완도물산영어조합법인 김천일 대표(마른김, 제9호), 김명수종합식품 김헌목 대표(멸치액젓, 제10호)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전통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전통방식의 수산물 가공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해왔다. 1999년 전라남도 영암의 김광자 씨가 숭어 어란으로 제1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이래 총 8명이 수산전통식품분야 명인으로 지정*되었다.

 * 지정품목 : 어란, 옥돔, 죽염(2), 새우젓, 어리굴젓, 참게장, 가자미식해

 

  올해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지난 4월 공고를 시작한 이래, 7월 각 시?도지사로부터 후보 6명을 추천받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들이 보유한 기능의 전통성, 계승 및 보호가치, 산업성 및 윤리성 등을 심사한 후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 제9호 김천일 명인은 1대 조부(김ㅇㅇ), 2대 부친(김ㅇㅇ)에 이어 3대에 걸쳐 가업(家業)을 이어 받아 김양식과 마른 김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김 명인은 37년간 김가공업에 종사하였는데, 이를 통해 체득한 전통적인 제조방법 등 기능(技能)이 우리나라 김 산업 발전을 위해 보존이 필요하며 앞으로 계승시켜 나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제10호 김헌목 명인은 증조부(김ㅇㅇ), 조모(최ㅇㅇ) 및 부친(김ㅇㅇ)에 이어 4대째 멸치어장과 멸치액젓 등 젓갈제조업을 이어오고 있다. 김 명인은 1996년(22세)부터 부친으로부터 멸치액젓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왔는데, 김 명인이 사용하는 염해법*은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인 가공방식으로 염장 및 숙성방법이 독특하여 우리 식문화 보존 차원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 조선시대의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 및 음식디미방에 소개된 전통적인 젓갈 제조방법으로 소금만을 사용해 멸치를 상온에서 5∼6개월 동안 숙성시켜 멸치액젓으로 가공

 

  한편,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명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수산식품을 널리 알리고 명인 제품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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