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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앞바다, 첫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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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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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앞바다, 첫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 해수부?경북도, 12월 21일(화) 전문가 토론 및 주민의견 수렴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함께 12월 21일(화) 14시 포항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에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이란 우리 바다의 이용·개발 등 현황과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소화되는 적합한 입지에서 이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다의 쓰임새(해양용도구역*)를 정하여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

 

  이번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안의 조업실적을 분석하여 가자미, 게, 문어 등의 어장을 중심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4,869.3㎢, 57.9%)을 넓게 지정하였다.

 

  선박 통항이 많은 포항항과 교통안전특정해역은 항만?항행구역(770.8㎢, 9.2%)으로 지정하였으며, 울진 수중로봇 실증해역과 왕돌초 주변해역 등은 연구?교육보전구역(141.1㎢, 1.68%)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독도 주변해역과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경주 문무대왕암 및 주상절리는 환경?생태계관리구역(53.1㎢, 0.63%)으로 지정하였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이용?개발?보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리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 특성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채식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장은 “울릉도와 독도를 아우르는 우리 지역의 넓은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에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는 이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보완한 뒤,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소속 위원회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위원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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