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려운 공유수면 제도, 함께 나누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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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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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공유수면 제도, 함께 나누면 쉬워집니다
- 공유수면관리청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21일(화)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전국의 195개 공유수면관리청과 함께 공유수면 관리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최근 법령 개정사항의 실행방안을 논의 한다.

 *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및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의 자산임

 

  공유수면의 이용 수요는 식물 재배부터 대형 시설물 설치까지 그 형태와 규모가 매우 다양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령 해석을 요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법령 적용을 달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가 미비하여 공유수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수면 이용자에게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최근 증가하는 바닷가 야영행위에 따른 쓰레기 투기와 야간 소음으로 인한 이용객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웠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유수면관리청 업무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점?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감면적용 방법, 감면비율 등을 논의하고, ’22년 부과시에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차질 없이 점?사용료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감염병 확산 등 재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11월에 개정?공포된 바 있으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캠핑?차박 등의 이용행위에 대한 공유수면관리청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공유수면의 보전?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유수면에 짚라인 설치, 포락지*의 토지복원 절차 등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공유수면 제도 적용사례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적법한 집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침식작용 등으로 인하여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해양수산부 황준성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공유수면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효율적인 공유수면 제도 운영 방안 및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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