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강원 앞바다 관리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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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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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앞바다 관리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 해수부?강원도, 14일(화)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함께 12월 14일(화) 오후 2시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세미나실에서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이란 우리 바다의 이용·개발 등 현황과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입지에서 이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다의 쓰임새(해양용도구역*)를 정하여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 어업활동보호, 항만·항행, 골재?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보전, 군사활동, 안전관리구역 등 총 9개 용도구역으로 구분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

 

  이번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은 임연수어와 붉은대게 등의 어획량이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2,247㎢, 51.7%)이 가장 넓게 설정되었으며, 대형선박의 통항이 밀집되는 해역은 안전관리구역(591㎢, 13.6%)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 자료는 온라인으로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참석이 어려운 주민 등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www.epeople.go.kr)를 통해 12월 20일(월)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황준성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각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인 만큼 지역주민과 전문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원도 권용범 해양항만과장은 “우리 도의 바다를 관리하는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이번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며, 이후 강원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강원도지사 소속 위원회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위원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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