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멋대로 어업협정선 넘나드는 중국어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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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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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어업협정선 넘나드는 중국어선 단속
- 우리EEZ수역 입·출역보고 미이행 중국어선 1척 나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6일 04시경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인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우리수역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반드시 입역·출역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35호)이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입역·출역 보고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입·출역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이러한 중국어선의 입역·출역 미보고 행위는 우리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어업협정선 외측에 있는 중국 운반선으로 무단 반출하여 우리수역 내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양진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이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무단 반출할 목적으로  무단 출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점점 지능화되어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우리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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