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상품권 환급받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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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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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상품권 환급받으러 가자!
-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2차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8일(월)부터 12월 5일(일)까지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2차 행사’를 추진한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 추석 때 처음 진행된 행사로, 지난 1차 행사에서는 전국 24개 시장(전통시장 22개, 도매시장 2개)의 2,143개 점포가 참여하여 일주일간 약 9억 3천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번 2차 행사는 전국 34개 시장(전통시장 31개, 도매시장 3개)의 2천여 개 점포와 연계하여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사 기간을 각 2주간으로 연장하였다.

   * 11. 8.(월) ~ 11. 21.(일) : 광주, 전북, 전남
     11. 15.(월) ~ 11. 28.(일) : 부산, 울산, 경북, 경남
     11. 22.(월) ~ 12. 5.(일)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 총 구매 금액이 1만 7천 원 이상∼3만 4천 원 미만일 경우 : 5천 원 환급
     총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5만 1천 원 미만일 경우 : 1만 원 환급
     총 구매 금액이 5만 1천 원 이상∼6만 8천 원 미만일 경우 : 1만 5천 원 환급
     총 구매 금액이 6만 8천 원 이상일 경우 : 2만 원 환급

 

  한편,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App,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을 통해서도 1인당 월 최대 4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며, 최대 20만 원의 상품권 구매 시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11,754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놀러와요 시장’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전국 75개 전통시장(3,331개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으며, 2시간 내 배달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임태훈 유통정책과장은 “지난 추석 때 처음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대한 소비자와 전통시장의 호응도가 높아 2차 행사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도 즐기면서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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