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액화석유가스(LPG) 추진선박의 원활한 시험운항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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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1-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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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추진선박의 원활한 시험운항 지원한다

- 2024년까지 부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LPG 연료추진 시험선 선박안전법 적용 면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시험개발 중인 LPG* 연료추진선박 2척이 2021115일부터 2024731일까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아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임시로 항해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 LPG 장점 : 기존 선박유 대비 CO2,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고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선박 배출가스 저감에 효과적이며 연료의 보관과 운반이 용이함

 

  해양수산부는 20207월에 선박 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허용하였고 이를 통해 LPG 추진선박의 성능평가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부산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개요 >

? (목적)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로 신산업 시장 선도

        

? (위치면적) 영도구, 강서구, 북구, 부산해상(광안리~다대포) 일원 52.64

? (지정기간) ’20.08.01 ~ ’24.07.31(4)

        

? (특구사업자) 해민중공업 등 10개사 (기업 6, 기관 4)

        

? (규제특례) 가스연료추진선박기준 등 3개 실증특례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LPG 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 2에 대해 ?선박안전법? 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선박으로 공고함으로써 원활한 시험운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선박안전법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새로운 특징 또는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3호에 따라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이번 LPG 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은 총 2척인데, 한 척은 중형 크기의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으로 LPG와 전기로 모두 추진이 능한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의 선박이다. 또 다른 한 척은 소형선박(길이 12미터 미만)으로서 기존 소형선박에서 사용되는 선외기의 연료를 가솔린 대신 LPG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선박 부품을 개조·개발하여 시험운항을 하게 된다.

 

  다만, 2척의 선박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더라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입출항 신고, 시운전 절차서 안전교육 등 안전운항을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국제해사기구(IMO*)‘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규정 임시지침 제정을 제안했으며, 2023년 제정 완료를 목표로 IMO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실증특례는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기준마련에 필요한 운항실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선박의 항로, 교통규칙, 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

  

  이창용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선박시장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LPG뿐만 니라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연료 추진 선박의 검사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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