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첫 번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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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1-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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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지금 신청하세요

- 해수부, 10. 15.~10. 29.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공모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1015()부터 29()까지 2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공모 신청을 받는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선박관리 실적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인증해주고,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선원관리와 선박수리?선용품공급 등 선박관리를 제공하는 해운서비스 산업

 

  ?해운법? 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는 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19~’28)’에 따라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업체 중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1곳을 우수 선박관리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증 전담기관(인증센터)인 한국양수산수원 누리집(www.seaman.or.kr)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가이드북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공모기간 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접수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정관 1층 인증사업관리단

   문의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증사업관리단 051-620-5566, 5502

  해양수산부는 심사전문위원(해운, 선박검사 등 전문가 그룹 8인 구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을 통해 기업역량과 비스 및 품질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인증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경 최종적으로 1개사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 인증센터장(연수원장), 해수부 4급 이상 공무원,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 심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운영

 

  인증된 선박관리사는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선원 교육 및 복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인증 선박관리사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도 받는다. 아울러, 우수선박 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업자의 선박, 건물, 안내책자, 명함 등 기업활동의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각각 30% 감면(감면비율은 제도시행 효과 등을 감안 변동가능)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통해 외국 선박에 대한 관리사업 유치 확대 등 성과가 도출되어,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 분야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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