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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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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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 해사안전법일부개정 법률안 1014일부터 본격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해사안전법?1014()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두개발 등 해양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2009. 11. 시행)

 

  이번 개정 법률은 해양교통안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및 올해 3월 본회의를 거쳐 1014일부터 시행. 법률은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개발 등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인·허가는 지방자치단체 처분기관은 해당 사업이 개시된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에 각각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제시된 검토결과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사업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해양수산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허가 처분기관에 이행명령이나 사업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항로·정박지 지정, 선박통항 금지·제한수역 설정, 교량··케이블 등 시설물 건설, 항만·부두 개발 등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국방·관세 등에 관한 공적 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와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가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선박정보, 해양사고정보, 수심, 항적, 해양기상 및 해역별 선박교통량·밀집도 등 해양교통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하여 해사안전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사업,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사업,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해사안전법?통해 해상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해양사고 정보 등 각종 해양교통안전정보를 아우르는 통합관리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운영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해사안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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