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김 가공업체, ‘에너지절감시설’로 전기요금 절반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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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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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가공업체, 에너지절감시설로 전기요금 절반 줄여

- 연간 평균 5,700만 원(51%)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나타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김 가공업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한 결과, 전기세 절감은 물론 마른 김 생산량 증가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의 마른 김 가공업체들은 외부로의 열 손실이 많은 전기히터나 온풍기를 이용하여 김을 건조함에 따라, 건조설비 운영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마른 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10개소(8개소 완공, 2개소 공사 중)에 에너지절감시설 57대를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절감시설을 활용한 김 건조설비는 물김을 마른 김으로 가공할 때 발생하는 다량의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모아 수분은 제거하고 열에너지만 남겨 이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기존의 설비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아 운영비용을 상당부문 절감할 수 있다.

 

  사업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평균 51%(평균 5,700만 원) 절감되었고, 산능력은 2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요금 감과 품질 향상, 운영편리성 증대 등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타났다.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한 업체의 전기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기존 설비를 사용했을 때 평균 2,349MWh이던 소비량이 평균 1,151MWh감소하였는데,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550tCO2eq(최대 689tCO2eq)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수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효율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 대상을 수산물가공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마른 김 가공시설에 에너지절감시설을 보급하여 업체의 경영 여건이 개선된 것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라며, “앞으로 마른 김 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가공업 전반에 확대 보급하여 수산가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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