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갯벌의 체계적 관리 틀 첫 마련... 지속가능성과 가치 제고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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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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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의 체계적 관리 틀 첫 마련 ... 지속가능성과 가치 제고에 중점

- 해수부, 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1-`25) 발표 -

- 세계유산으로서의 위상과 가치에 걸맞는 관리·발전대책도 수립하기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1~‘25)을 확정하고, 이를 42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7조에 따라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우리 갯벌은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 신안 갯벌 등 4개 갯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고, 우리 갯벌 전체가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블루카본(해양부문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 수산물 생산량 : (’20) 94,478, 4,331억 원(바지락 45,745, 33,622, 낙지 5,923 )

 

** 770여종(2020년 기준)의 해양생물이 서식(세계유산인 와덴해 갯벌(400여종)보다 우수)

 

  그간 정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주요 해양생물의 서식지 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보전하고, 지역 내 개발 및 이용행위를 최소화하는 갯벌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하여, 갯벌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한국판 그린뉴딜, 블루카본 등 갯벌 미래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 제정하여 갯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생태계서비스: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서비스(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 환경조절서비스(대기정화, 탄소 흡수, 기후조절, 재해 방지 등), 문화서비스(생태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 지지서비스(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를 포함

 

  이번 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 이하 제1 기본계획)?갯벌법? 7조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이라는 비전 아래 갯벌 위협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강화, 갯벌의 다양한 가치 발굴과 활용성 증진, 갯벌 복원 전주기 체계화라는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18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 전략 1 : 갯벌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 >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이용 및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5년 주기)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갯벌 등급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갯벌등급은 갯벌 현황 및 관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5단계(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로 구분하고,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 생태 및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정책을 우선으로 하며,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구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 관리·저감 등 생태·환경 개선대책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 갯벌실태조사: 갯벌면적, 어업·어장 이용, 오염원 및 퇴적 현황, 생물다양성, 복원대상지 등 갯벌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또한, 갯벌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국민이 갯벌로부터 얻는 혜택·가치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전이 필요하거나, 일정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제한에 대한 소득 보전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한다.

 

* (환경부) 생태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추진 중

  갯벌실태조사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는 새롭게 구축될 갯벌 통합정보시스템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여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활용성도 높일 계획이다.

 

< 전략 2 : 실효적 갯벌관리 수단의 확대 >

 

  갯벌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한 유역별 오염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갯벌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일부 갯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계 등 관리가 필요한 오염원의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갯벌의 이용·보전 특성을 고려한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용도구역에 따라 맞춤형 관리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민 중심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지자체·지역주민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자문 등도 지원한다.

 

  <갯벌관리구역별 주요 관리수단?모델 예시>

관리구역 유형

유형별 주요 관리 수단()

비 고

갯벌보전구역

중요생물 모니터링, 출입금지 및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체결(어장 포함시), 안내표지판 설치

해양보호구역 연계

갯벌안전관리구역

위험구역 표식 장치, 안내판 설치, 갯벌 안내앱 우선대상지 포함, 구조 장비 설치

갯골 지도 우선 개발

갯벌휴식구역

구역설정 및 표식,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포함(조업 보상), 종패 살포, 해양생태계 서비스 지불

자율관리를 위한 규약 마련

갯벌생산구역

종패 투입, 경운?모래살포 등 지원, 양식시설 설치 지원, 유역 오염원 조사 및 처리시설

청정갯벌 연계

갯벌체험구역

체험구역 이동시설 설치, 교육시설 설치, 갯벌 안내앱 포함, 갯벌생태해설사 우선 배치

갯벌생태관광, 갯벌생태마을 연계

 

  한편, 갯벌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정 환경 및 위생기준을 충족하는 갯벌을 청정갯벌로 지정하고, 해당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우수(청정) 산물의 브랜드화, 우선 구매촉진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최근 해루질 등 갯벌 체험활동의 증가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갯벌은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사고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전략 3 :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

 

  2010년부터 추진해 온 갯벌 복원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까지 총 4.5km2의 갯벌 면적을 복원한다. 또한, 과거 간척업으로 조성되었지만 오염문제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담수호·하구 등에 대한 역간척도 새로운 갯벌복원 유형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복원 유형 및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한다.

 

* 2010년부터 해수유통, 폐염전·양식장 개선 등을 통한 복원사업(완료 11개소, 추진중 9개소) 추진을 통해 갯벌면적 1.5km2 복원 완료

 

  갯벌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갯벌식생조림 사업은 2022년부터 시범 시행(2개소, 10km2)하며, 23만 톤의 이산화소 흡수를 목표로 2050년까지 66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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