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위해 24개 지구 공유수면 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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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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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위해 24개 지구 공유수면 매립 추진
- 해수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2030) 수립,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2030)’을 확정하고, 8월 31일(화)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國有)인 것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공유수면의 매립을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22조에 따라 10년마다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서는 지난해 지자체, 민간 등에서 신청한 31개 지구(8.19㎢)를 대상으로 매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면적의 12.3% 수준인 24개 지구(1.01㎢)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반영하였다.

  * 중안연안관리심의회 : 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 위원(정부 7명, 민간 12명)

 

  매립목적 유형별로는 어촌뉴딜300사업과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어항시설이 17개소, 공공시설이 3개소, 산업단지 등 그 밖의 시설용지가 4개소이다. 이는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항시설 확충 등 소규모 공공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매립이 추진되는 최근의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앞으로, 매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정해진 매립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매립계획은 해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24개 매립지구에 대해 향후 매립면허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면허관청과 협력하여 공유수면 매립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협의 등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된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공유수면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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