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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대해 주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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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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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대해 주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 해수부, 8월 31일(화) 강원도에서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함께 8월 31일(화) 14시 강원도환동해본부 신관에서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개최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구성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강원지역 해양공간의 가치와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이번 지역협의회를 추진하였으며,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하고, 강원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최종 확정된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한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위원 25명)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위원회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바다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해양공간의 특성에 맞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번 지역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더욱 합리적인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용범 강원도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장은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강원 바다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역협의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협의회 위원(25명)과 정부,지자체 담당자 등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며, 마스크 착용, 명부작성, 손 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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