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업무 위탁 근거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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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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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업무 위탁 근거 명확히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환경공단에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부과 및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2021811()부터 923()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률에 그 징수근거를 두어야 한다. 올해 413?해양환경관리법?개정되어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부과·징수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되었으며, 개정된 법률은 올해 10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법률 위임 규정

122(수수료) <생략> 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 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④ <생략>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그간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하게 되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95(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95(업무의 위탁) -----------------------------------------------------------------.

  1. 9. (생 략)

  1.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998년부터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온해양환경공단의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 및 징수업무도 법령상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923()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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