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새로운 액체화학품의 운송절차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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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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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액체화학품의 운송절차를 알려드립니다

730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개정?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액체화학품*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개정된 국제협약** 내용을 국내 법규에 반영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73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액체화학품) 석유 또는 유사한 인화성 제품을 제외한 위험화학물 또는 유해액체물질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및 국제산적액체위험물 선박운송기준(IBC Code)

 

  액체화학품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관련 물질이 국제협약에 따라 평가되었거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액체화학품의 경우 국제협약에 따른 평가 및 등재절차를 우리 기업들이 파악하기 어려워 신규 화학제품 수출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기업이 새로운 액체화학품을 신속?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 삼자합의를 통해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국내 법규에 반영*하였다.

 

  *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지침(MEPC.1 Circ.512 Rev.1)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으로 수용

 

  국가 간 삼자합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수출국인 경우 해양수산부가 수출 예정인 액체화학품의 유해성 및 선박운송요건에 대한 잠정평가결과를 수입국과 선박기국에 송부하여 삼자합의를 요청하게 된다. 이 후 수입국가와 선박기국(운송선박 등록국)이 합의를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요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보낸 위험성 평가자료 따라 삼자합의가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삼자합의가 체결되면, 선박기국은 액체화학품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에 국제위험물 선박운송적합증을 발급한 후 화물을 운송하게 되며, 수입국은 자국 항만 내에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 항만국통제를 시행하여 증서 및 선박운송요건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화물 반입을 허용하게 된다.

 

   외에도, 최근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 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액체화학품 물질별 선박 설비기준*과 액체화학품 산적운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물질목록을 추가**하였다.

 

    * 신규 액체화학품 품명추가, 선형·전기설비 분류, 계측검지장치 및 특별요건 등 개정

 

   ** 탄산칼슘슬러리, 에톡실화 글리세롤 등 액체화학품 산적운송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7개 물질 추가 및 14개 물질 삭제

  개정된 기준은 국제항해선박에 대해서는 2021730일부터 적용된다. , ‘[별표 5] 액체화학품 물질별 설비 등의 적용기준은 국내 항만 간에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202271일부터 적용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가 간 삼자합의 절차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라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액체위험화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내 관련 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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