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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정보 활용 확대로 안전정책 실효성 높인다

작성일 2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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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정보 활용 확대로 안전정책 실효성 높인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7. 6. 국무회의 통과 -

 

  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김민종)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개정안이 76()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은 해양사고정보의 활용을 확대하고, 양안전심판관의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양사고정보 활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해양고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를 조사 및 심판 업무 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해양안전 정책 수립 등 공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대내외적으로 공표된 일반통계 이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해양사고의 접수부터 사고조사, 심판 및 재결까지 조사?심판 업무 중에 수집?생성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 통계를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

 

이에,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해양사고 예방조치의 수행 등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해양사고정보를 대외기관에 적극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음으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기존에는 지방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 중 교육기관 근무기준의 경우 근무 당시의 직위(직급)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교육기관 출신 응시자의 채용에 혼선을 빚었다.

 

  * (지방심판관 자격) 1급 해기사로서 원양항해 선박의 선장 ?기관장으로 3 이상 근무한 사람, 2급 이상 해기사로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급 이상 해기사로서 교육기관에서선박의 운항?기관 관련 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사람, 위의 경력연수 합산 3년 이상인 사람, 변호사 자격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에,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이라는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간의 혼란을 해소하고, 우수한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 출신 응시자들이 채용되어 질의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 밖에도 중앙해양안전심판관 결원 시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관의 기준과 동일하게 명확히 하여 해양심판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김민종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많은 유관기관에서 해양사고정보를 심층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실효성 있는 해양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해양사고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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